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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성과'가 '한·일 관계 악재'로...사도광산 추도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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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 이틀 남았는데 참석자·행사 내용 미정
니가타현 지사 "세계유산 등재 보고하는 자리"
주최측, '조선인 피해자 추모' 빠진 행사 추진
"진정성 없는 추도식이면 정부 불참해야" 비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후유증으로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문제를 놓고 양측이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밝혔던 추도식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입구 [사진=서경덕 교수] 

일본 사도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일본 사도시의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조선인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추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일 현재 추도식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연 이 행사가 한·일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추도식에 일본 중앙정부 정무관(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아직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정부도 어느 급의 정부 인사를 파견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도식의 내용이다. 추도식은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이 마련한 것이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인 실행위원회는 추도식의 공식명칭을 '사도광산 추도식'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 추도하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특히 니가타현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가 이 추도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관여해 온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밝힌 것은 이 추도식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한국이 기대했던 추도식은 조선인 희생자 명부를 공개하고 추도식에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기대했던 추도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행위원회 측은 조선인 희생자 가족 초청도 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참석 의사를 밝힌 11명의 가족들의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현재 일본의 태도로는 이 추도식이 이름만 추도식일뿐 사실상 매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욕보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강제동원' 없이 사도광산 등재,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1 yooksa@newspim.com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외교부는 "아직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추도식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유가족들이 마음을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도식 날짜가 이미 24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한·일 양측의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한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도식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대로라면 추도식은 민간 단체 주도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추도식에 참석한 일본 정부 인사가 조선인 희생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같은 상황 전개는 사실 지난 7월 일본이 '추도식 매년 개최'를 약속했을때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일본은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가 일본 중앙정부인지, 지방 정부인지, 또는 민간 단체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니가타현와 사도시 등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식은 형식적으로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가 대상"이라며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한 전시나 행사가 일본 국내 정치적 현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진정성있는 행사가 되려면 추도식을 일본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일었다. 또 정부가 일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추도식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짐에 따라 정부는 추도식 개최 자체를 '정부가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라고 국내적으로 홍보하는데 급급했을뿐 추도식이 오히려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희석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은 추모식이라면 정부가 추도식 참석 자체를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과 협의 결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도식 불참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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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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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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