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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오피스텔 바닥 난방 가능해졌다…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4:27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행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그동안 바닥난방을 할 수 없었던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역 한 오피스텔 모습<사진=뉴스핌 DB>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이는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 완료된데 이어 이번 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등이 면제된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에 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목치수 적용도 제외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토부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숙의 합법적 사용도 촉진될 것"이라며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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