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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복싱, 방치된 17년] ①경찰은 "문제 없다"는데…선수 건강 위협 정황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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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장애 입은 몽골 복싱 선수
위원회와 프로모터에 혐의 없음 결정
현장에 있던 사설 구급차, 요지부동…응급실 이동 시간 늦어져
큰 사건 터졌음에도 선수 건강 관리 미흡 '여전'
2007년 건보금 논란 이후 개선된 바 없어

2007년 프로복싱 내부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 1990년대부터 침체기였던 한국 복싱은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시간이 흘렀지만 프로복싱계가 여전히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 몽골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됐지만 사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선수 초청부터 시합 당일 현장 등 미심쩍은 요소도 남아 있다. 지난 17년간 그랬듯 프로복싱계는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혹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해 3월 프로복싱 선수가 경기 중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선수 부상을 막기 위한 장치가 없었다는 의혹에도, 올해 4월 경기 가평경찰서는 경기를 주관한 위원회·프로모터(개최사)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당일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미흡했던 상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몽골 선수 자미얀바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에서 시합을 하던 중 머리를 맞은 후 경기장 밖에서 구토했다. 이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당시 진단서에 따르면 선수에게는 급성경막하출혈(당일 맞아 생긴 출혈)과 만성경막하출혈(발생 시점으로부터 3주 이상이 지난 출혈)이 혼재돼 있었다. 의료적으로는 선수의 장애가 유발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책임 공방이 일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11.18 oks34@newspim.com

선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중 한국권투위원회(KBC)는 링닥터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수사를 받았다. 링닥터는 선수의 상태를 살피고 주심에게 경기를 멈추라고 조언하는 등 초동 조치를 담당한다. 메디컬 체크를 통해 선수의 상태를 살피기도, 경기 직후 경미한 부상을 치료하기도 한다. 

취재진이 입수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의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을 두고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언급한다. 지난 2022년 위원회가 이사들의 합의 하에 링닥터 관련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경기규칙은 링닥터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에서 응급구조사가 링닥터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경기규칙 제73조 제5항)으로 개정됐다. 복싱 침체기라 링닥터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응급구조사 있어도 앰뷸런스는 없어…검사 유무도 논란

다만 당시 링닥터뿐 아니라 선수 건강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했던 정황이 파악된다. ①링닥터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②현장에 환자를 실어나를 구급차가 없었다는 점 ③검사 유무 등이다. 

한국권투위원회 측에서는 응급구조사만 배치시켰을 뿐, 마땅한 구급차를 구하지 못했다. 이에 병원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다소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당일 선수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내려간 것이 오후 7시 17분경이고,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차를 부른 시간은 오후 7시 24분경으로 확인된다. 결국 오후 7시 30분경에야 앰뷸런스가 도착해 선수를 실어나를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 응급구조사가 타고 온 차는 곧장 응급실로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응급구조사는 '우리(사설 차)가 가면 줄을 서야 한다'며 119를 불렀다고 한다. 박시은 동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사설 앰뷸런스가 현장에 있는 이유는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응급실 진입이 안 된다면 앰뷸런스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뇌출혈이 발생한 중증 환자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들어와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중증 외상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은 3시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게 후유증을 방지하는 방침이다.

자미얀바트를 보호하고 있는 남양주현대병원 측 주치의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치가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은 경기일 방문자 500명 기준으로 구급차 1대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싱계 관계자들은 권투 시합에서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복싱계 관계자는 "문체부의 규정은 관중들을 염려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다"며 "권투는 사람이 맞고 다치는 운동이기에, 관중 수와 관계없이 앰뷸런스를 배치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최효삼 복싱선수가 뇌출혈로 사망한 원인이 앰뷸런스 때문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당시 주차장에 차가 많아 구급차가 현장에서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과거 선례를 고려하면 구급차가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조치돼 있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일 위원회 측에서 기초적인 검사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취재진이 몽골 통역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미얀바트와 함께 참여했던 한 선수는 당일 경기에 대해서 "몸무게 측정과 사진만 찍고 끝났다. 혈압은 체크하지 않았다"고 했다. 

◆2007년부터 선수 건강 문제 이어져도…업계 반응 '미온적'

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권투위원회는 지난해 사고 이후 뇌 CT 검진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KBC 관계자는 "강남 올림픽공원에 뇌 CT를 부탁했지만 병원이 폐업하고 말았다"면서 "지금은 선수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한국권투위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프로복싱계 전반적으로 선수들 건강 관리는 미흡하다.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 직접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취재진이 접촉한 한 복싱선수는 "어차피 다칠 일이 없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게 좋고, 어차피 예전에 건보료를 내면서도 선수 건강을 보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지난 2007년 공론화된 건강보험금 논란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복싱 선수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파이트머니의 1%를 적립해서 건강보험금을 쌓아놨다. 하지만 2007년 위원회가 보유한 건보금이 불과 1000만원에 그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적립돼 있어야 할 건보금 대부분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당시 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건보금을 그대로 폐지했다. 실제로 권투경기 후유증으로 사망한 최요삼 선수(2008년)와 배기석 선수(2010년)에게는 병원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도 부상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실상 협회가 파산 위기인 곳도 있는 만큼, 선수들 건강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복싱계에서 선수들을 20년간 지켜봐 왔다는 한 관계자는 "본인이 목숨을 걸고 출전한 건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답하기도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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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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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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