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1236건 적발…시정지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상습 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경기불황 등에 따른 임금체불 등이 증가함에 따라 127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사진=평택지청]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약 16억8768만원 체불에 대해서는 전액청산 조치토록했다.
이번 조사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목표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일환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김태영 지청장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내 임금 체불이 근절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