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법적으로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가 전공대학에 속한다.
그간 전공대학은 산업체 위탁교육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공대는 앞으로 '산업교육기관'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및 학교 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특정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과다.
교육부는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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