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단 인수물량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공시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KB증권은 28일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과 함께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인수물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관사단은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사진=KB증권 본사] |
KB발해인프라의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은 약 826억원으로, KB증권은 60%,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 15%의 인수 비율을 가진다.
이번 자발적 의무보유에 따라 상장 직후 KB발해인프라의 유통 비율은 7.4%로 낮아지며, 향후 3년간 투자설명서 기준으로 7.7% 이상의 배당금 지급이 예상된다. 이는 고배당주로 서 맥쿼리인프라펀드의 배당금 지급률인 6.6%와 비교될 수 있다.
투융자전용계좌를 통해 1억원 한도 내에 분리과세(15.4%)가 가능하며, 기초 자산이 부동산인 리츠와는 달리 도로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현금 흐름이 더욱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주목받고 있다.
KB발해인프라는 2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는 3.99대 1로 평가받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주관사단은 이후 공모 규모를 80%로 줄이고 일반청약을 진행했으며, 청약경쟁률은 0.26대 1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통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