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배소 1심서 승소…청구액 전부 인용
'700억 횡령' 전씨 형제, 대법서 징역 15·12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전 직원 형제가 우리은행에 횡령액 약 65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신용무 부장판사)는 5일 우리은행이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5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뉴스핌DB] |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횡령한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납부했던 계약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전씨 형제가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부지 매각 계약금과 잔금, 세금 환급금 등 총 93억28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두 횡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이들의 횡령 혐의액 707억원 중 673억원을 유죄로 인정, 형 전씨에게 징역 15년, 동생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332억755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고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전씨 형제를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656억6538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이날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2012년 10월 173억3000만원 ▲2015년 9월 148억1000만원 ▲2018년 6월 293억1000만원 등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과 ▲2014년 8월 38억3000만원 ▲2017년 1월 7500만원 ▲2017년 11월 1억5000만원 ▲2020년 6월 9000만원 등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 매각 계약금과 환급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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