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가결
여당 의원 불참...야당 의원 의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7명에 대해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체포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행안위는 5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의결해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야당에서 계엄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한데 반발해서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
결의안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제안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잘 알거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한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며 "행안위 명의로 내란 범죄 혐의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행안위는 여당이 야당의 '내란죄'라는 표현에 문제를 삼으며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긴급계엄령은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며, 내란 행위"라며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흔든 '내란음모의 수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위해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야당이 이미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아 굉장히 유감이며, 바로잡지 않으면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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