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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통제' 경찰청장 내란죄?..."국회 표결 막을 목적이면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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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계엄 선포 후 국회 통제...조지호 청장 "포고령에 따른 것"
5일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서 공방...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부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 청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배경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막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3일 오후 10시 35분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고, 46분부터 돌발 상황이 우려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조 청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시 6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관계자에 한해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으나 다시 오후 11시 37분에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11시 6분에 일시적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된 부분에 대해 조 청장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우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서울청장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서 국회 상시 출입자 출입은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지호 청장의 지시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판결을 예시로 들며 "시켜서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 따랐다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조 청장은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판결에서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아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또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는 국회 통제 의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지가 입증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이 선포됐어도 포고령이 헌법보다 상위법일 수는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을 목적으로 경찰이 투입된 것이라면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 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의 명으로 군이나 경찰이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한 경우도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청장이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통제했다고 발언했으나 계엄사령관의 임명 절차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하는 내용도 있었는지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재차 "안했다면 불법"이라면서 "계엄 선포 한 시간 후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했다. 그럼 계엄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선포에만 동의하고, 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엄법 5조에서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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