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국회 통제' 경찰청장 내란죄?..."국회 표결 막을 목적이면 내란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계엄 선포 후 국회 통제...조지호 청장 "포고령에 따른 것"
5일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서 공방...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부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 청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배경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막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3일 오후 10시 35분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고, 46분부터 돌발 상황이 우려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조 청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시 6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관계자에 한해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으나 다시 오후 11시 37분에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11시 6분에 일시적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된 부분에 대해 조 청장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우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서울청장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서 국회 상시 출입자 출입은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지호 청장의 지시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판결을 예시로 들며 "시켜서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 따랐다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조 청장은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판결에서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아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또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는 국회 통제 의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지가 입증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이 선포됐어도 포고령이 헌법보다 상위법일 수는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을 목적으로 경찰이 투입된 것이라면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 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의 명으로 군이나 경찰이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한 경우도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청장이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통제했다고 발언했으나 계엄사령관의 임명 절차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하는 내용도 있었는지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재차 "안했다면 불법"이라면서 "계엄 선포 한 시간 후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했다. 그럼 계엄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선포에만 동의하고, 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엄법 5조에서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