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국회 통제' 경찰청장 내란죄?..."국회 표결 막을 목적이면 내란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계엄 선포 후 국회 통제...조지호 청장 "포고령에 따른 것"
5일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서 공방...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부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 청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배경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막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3일 오후 10시 35분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고, 46분부터 돌발 상황이 우려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조 청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시 6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관계자에 한해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으나 다시 오후 11시 37분에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11시 6분에 일시적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된 부분에 대해 조 청장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우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서울청장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서 국회 상시 출입자 출입은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지호 청장의 지시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판결을 예시로 들며 "시켜서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 따랐다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조 청장은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판결에서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아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또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는 국회 통제 의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지가 입증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이 선포됐어도 포고령이 헌법보다 상위법일 수는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을 목적으로 경찰이 투입된 것이라면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 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의 명으로 군이나 경찰이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한 경우도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청장이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통제했다고 발언했으나 계엄사령관의 임명 절차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하는 내용도 있었는지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재차 "안했다면 불법"이라면서 "계엄 선포 한 시간 후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했다. 그럼 계엄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선포에만 동의하고, 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엄법 5조에서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