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3분의 2, 200석 필요…與 8인 찬성 여부 관심
與 탄핵 반대 당론 속 한동훈 "대통령 즉각적인 직무 정지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기 위해서는 재적 인원의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6당을 모두 합친 192석 외 국민의힘 의원 8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상당하다. 안철수 의원이 이미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까지 거취를 정리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한 바 있고, 조경태 의원 역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친 한동훈계 의원들인 20여 명도 의견이 갈리지만,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의 주요 주장은 윤 대통령이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도 탄핵 사유에 들어갔다. 헌법 또는 계엄법은 일부 기본권과 사법부의 재판권, 국회의 입법권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만 허용할 뿐이어서 정치 활동을 일체 금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무장한 군 병력 수백명이 국회에 진입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여야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즉각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된다. 탄핵 심판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 청구하면서 시작되는데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러지는 이날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을 막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불참을 결정한다면 출석 과반수 이상과 3분의 2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통과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의혹 등 두 가지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담겼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