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설명서 "대법원장 제3자 추천, 권력 분립 반해"
"야당 무한 비토권, 사실상 후보 추천권 야당에만 부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성재 국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직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 사유를 시정할 조치가 부족했다"고 대통령의 재의 이유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박 장관은 7일 오후 5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 관련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요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률안은 기존 재의결 요구시 지적했던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