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공개
계엄 포고령 초안, 과거 포고령 참고 작성
추 의원 "3월부터 준비 명령 있었을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 문건이 공개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뉴스핌DB] |
추 의원은 이 문건이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번 문건이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고령 초안은 지난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이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 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담겨 있다.
추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상당 기간 전부터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이미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은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라며 "내란 사전 준비 계획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내란행위로 탄핵·처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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