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건축사협회가 28일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 김재록 협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셀프 감리 허용을 비판했다.
- 협회는 국회 의견 전달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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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 배 불리고 국민 안전은 뒷전"
비대위 가동 및 전국 회원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가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대형 업체에 해체 감리를 허용하는 이른바 '셀프 감리법'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대한건축사협회는 김재록 협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감리 제도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규제 완화를 멈춰야 한다는 호소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김 회장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섰다. 시위 현장에서 그는 "감리는 시공과 철저히 분리된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 감리 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켜 구조적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광주 화정동 및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참사 등을 거론하며 섣부른 제도 완화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그는 "대형 참사들은 관리와 감리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보여줬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깎아내리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특정 대형 업체에 대한 혜택 집중, 현장 안전관리 부실, 안전감리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법안은 '예외의 제도화'를 구실로 감리 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일부 대형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성 규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국회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모든 회원이 동참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