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출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1월1일부터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에 따라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검역본부가 일본 검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다.
토마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2.09 plum@newspim.com |
앞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6월에 위험관리 방안에 합의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출고시를 제정하고, 양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묘목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우선 재배시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이나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돼야 한다.
최종적으로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부기된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농가에서는 토마토뿔나방의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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