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12호에 과태료 215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안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와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하순 중 매개곤충에 의한 감염과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산발적인 발생이 가능하므로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럼피스킨 방역 모습[사진=안성시] |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21호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