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에이아이메딕이 자사의 심혈관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하트메디플러스(HeartMedi+)에 대해 지난 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승인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임상 적용을 승인받은 병원은 총 7곳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여수제일병원, ▲부산좋은강안병원, ▲에스포항병원이다.
하트메디플러스는 기존의 관상 동맥 협착 정도를 진단하는데 사용했던 침습적 FFR측정술(혈류분획예비력 측정술) 대신 CT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비침습적 방식으로 진단하는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이다.
에이아이메딕 로고. [사진=에이아이메딕] |
에이아이메딕 관계자는 "이번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획득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상 동맥 협착의 위험 정도를 비침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임상 진료에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트메디플러스는 침습적 방식의 FFR 측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하트메디플러스는 미국의 하트플로우(Heartflow) 사가 개발한 클라우드 방식과 달리 병원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On-Site 시스템으로 의료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에이아이메딕은 하트메디플러스에 대해 임상 진료 적용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매달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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