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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찬성 210명·반대 63명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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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국회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김상욱·김예지·김재섭·배현진·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법 표결에 대해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상설특검에 따른 수사 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차단하는 데 큰 의미"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상설특검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의 이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만 개별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일반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반특검의 표결도 추진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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