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법학교수회장이 특검 추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지난 12·3 비상 계엄 사태 일체의 의혹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내용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주주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에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공범이다. 계엄 자체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함에도 계엄에 동의한 건 그 자체가 내란을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내란 특검법의 경우 국회 추천을 완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기존 논란이 된 의혹을 총망라해서 15가지 수사대상을 그대로 넣었다"며 "기존 발의한 부분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