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이상민·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조지호 신속 체포 촉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기자 = 국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범죄 혐의자 8인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
당초 이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으로 수사기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령 시행 과정에서 역할을 한 이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에 포함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수정안 설명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건으로 국회 본청에 모인 국회의원들의 불법 체포를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란범죄 혐의자 7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국헌 문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을 최정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에 해당돼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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