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위조한 병원 진단서로 병가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한 인천의 구청 사회복무요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인천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조한 병원 처방전으로 병가를 내거나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당하게 병가 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발견한 담당 직원의 추궁에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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