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시가 올해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 시 혹시 모를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시의 재정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1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의견 제시안을 통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가 올해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 시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그는 시가 올해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198개소 중 92%인 183개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의 상실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특히 1단계 37개소 집행계획 추진 시 92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의장은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있을지 모를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