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대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를 1인당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4.12.11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가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27대의 택시가 운영 중이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경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대상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출산 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이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청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회원 등록 후 통합콜센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하면 이용 가능하다.
택시는 남해군 내에서만 운행한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최대 4회 이용 가능하다.
김우성 남해군 건설교통과장은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이용률과 수요를 보이는 남해군의 교통약자들에게 이번 확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