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여성가족부로 부터 받은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일 여가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최근 2년 사이 인천교통공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교통공사 |
지난해 교통공사 직원 2명은 기관사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기관사 부모의 집을 찾아갔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여성가족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선정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해서 재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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