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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탄탄하고 맑은 사람 돼 돌아올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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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후퇴 아냐...초심·지향대로 전진"
의원직 상실에 '백선희' 비례 승계자,
오는 14일 尹탄핵 표결에 참석 전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 16만명과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됐을 것"이라며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오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원 선고 난 시점이 난 후부터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다"라며 "14일에 표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승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절차는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가 완성돼야 의원직 승계가 가능하다"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 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혁신당은 선관위도 비상 상황임을 인지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혁신당의 향후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없다하더라도 혁신당의 의원 12명, 당원과 지지자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급한 건 저의 구속 구금 문제보다 이번주 토요일에 이뤄질 윤석열 내란수괴의 직무정지, 즉 탄핵이다. 혁신당은 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점에서는 전혀 변동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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