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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12·3 계엄선포~탄핵안 가결까지…법조계 '尹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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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법치주의 질서 회복 위해 헌법 절차 따라 탄핵해야"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해 구속수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약 6시간 만에 이뤄진 비상계엄 해제. 이후 1차 탄핵소추안 발의와 투표 불성립. 릴레이 탄핵 촉구 집회와 14일 2차 탄핵소추안 투표까지 정국 혼란 속에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비상계엄선포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국가의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하여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하여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최종 정리할 문제로 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헌재가 탄핵소추 심리에 지체 없이 착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공포·국회 통고 의무 등 미준수의 절차적 흠결 ▲헌법상 다양한 권리를 침해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및 위법성 ▲군경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과 관련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회와 제 정당들은 시국의 엄중함을 직시하며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등 사안의 진실규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성명을 발표해왔다. 민변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즉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이어 변협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도 "계엄령을 자의적으로 선포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변호사 2400여명도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즉각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오병두 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형사소송법 학자 133명은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50% 이상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망갈 염려는 없지만 사안이 워낙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수사 진척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공범들이 체포·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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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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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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