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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 2차 소환 또 거부할까…"통보 간격 짧아" vs "체포영장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7:25

지난 11일 檢 소환 통보 불응
법조계 "소환조사 관례 어긋나
…출장조사·서면조사 먼저 시도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차 소환 통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지 닷새 만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출석 요구 일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되는 반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검찰의 행보는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세 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더 이른 시점에 체포영장 발부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기에 소환 통보 시점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현재 검찰의 소환 통보 방식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정리를 해야 하고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임료를 책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5일 만에 재소환을 통보한 것은 통상적으로 시간을 넉넉하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검찰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보통 출석 일자를 조율할 때는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출석 가능한 날짜를 고를 수 있도록 한다"며 "닷새 만에 2차 소환을 통보한 건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반면 윤 대통령이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검찰이 즉시 체포영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란 혐의 사건의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사건처럼 출석을 조율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첫 소환조사에서 불출석한 사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내란 혐의의 경우 워낙 법정형이 높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들에 비해 많은 시간을 줄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윤 대통령도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혹은 출장조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검토라는 게 비현실적이라기보다 관례에 어긋난다. 통상적으로 소환조사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응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때"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현직 의원들도 계속해서 소환조사에 불응했으나 검찰은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다면 제 3의 장소에서 출장조사를 검토하거나 서면조사를 먼저 시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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