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교육부, 교육 및 학습 격차 우려 반발…학생 부담 가능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고 보조자료로 전락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이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극 추진한 AI교과서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 yooksa@newspim.com |
이날 국회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학교 무선망 구축 등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 통과 AI교과서 76종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본격적으로 AI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AI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AI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상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체계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품질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교육 및 학습 격차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저작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감이 정하는 모든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
한편 현장 교사 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교과서 설문조사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I교과서의 성격이 '보조학습자료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83%,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와 AI교과서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는 8%만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는 AI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교사들이 사용하는 AI코스웨어보다 AI교과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와 더욱 소통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무작정 학교에 AI교과서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국회는 조속히 AI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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