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 요구…체포 가능성도 관측
"닷새 만에 2차 소환? 尹 특혜는커녕 압박수사"
"檢 봐주기 수사 가당치 않아…尹 오히려 경찰 수사 원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가 합동 출범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등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들도 검찰의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법률상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은 즉시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탄압 수사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찰 집단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무혐의 처분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 또한 봐주기 수사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측 주장대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 다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받으면서 당시 법원으로부터 직접수사를 인정받아 명분을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계엄 가담 군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내란 수사에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시 검찰이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정계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도 전"이라며 "닷새 만에 2차 소환통보를 했단 것도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커녕 오히려 소환을 압박하는 모습을 여론에 보이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당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된다 해도 문제다. 수사역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기소권 자체가 검찰에게 있지 않은가"라며 "어차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 해도 추후 검찰에게 증거자료와 모든 정보들을 넘기게 돼 있다.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매우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연일 군관계자들 구속영장 발부 받고 있고 윤 대통령 수사의 경우 소환조사뿐 아니라 체포영장 가능성도 언론을 통해 시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봐주기 수사 같은 시나리오는 가당치 않아 보인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지금 검찰이 아닌 경찰 쪽에서 수사받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은 앞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적 불신을 크게 얻었고,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기관이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력 입증으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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