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폭행·살해…"양형조건 변화 없어"
"무자비한 가격 후 피해자 장시간 방치해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느꼈던 불만과 평소 결혼생활로 피해자에게 쌓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단순한 충동적·우발적 범행이라는 현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를 수십회 이상 가격하고 상당시간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비명과 사과, 아들의 만류에도 응하지 않고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최초 가격행위는 충동적·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 계속된 무자비한 가격 및 목 조름, 방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살인 의지의 실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피해자 부모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법정 최후진술에 비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한국이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에게 이렇게 매도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한테 정적이 됐다"며 "전부 다 제 불찰이다. 왜 이 사건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과거 A씨와 한 차례 이혼소송을 하다가 합의했으나 A씨가 2차 이혼소송을 제기해 별거 중인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자녀의 옷과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현씨의 주거지에 방문했다가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한 현씨가 A씨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