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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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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5년→2심 "형량 가볍다" 징역 30년
"스토킹 고소에 대한 보복목적 계획적 살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B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갔다가 B씨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석방 후에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5일 연속으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직장 내에 소문이 나자 A씨가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당초 기소한 살인 혐의에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1심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과 120시간의 스토킹 치로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모친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고 피해자의 어린 딸이 범행 현장으로 나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면서까지 기어이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살인 유형 중 비난 동기 살인(고소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에 계획적 살인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한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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