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특수준강간 유죄 실형→2심 준강간만 인정
"지인과 각자 범행…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 크리에이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지인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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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음주와 수면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피고인들이 1·2차 성관계 당시 서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자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준강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는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했는데 이로 인한 환청·환각 등 부작용으로 1·2차 범행을 하나로 혼용해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가 아닌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씨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 한때 55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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