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정보로 주식 거래한 혐의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희대학교 A(51)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A 교수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 B씨(45)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며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약업체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외에도 검찰은 A 교수가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G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더불어민주당 C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B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C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더니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A 교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해 허위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대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수 측은 이날 뉴스핌에 "2년 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이 여러차례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벌여 회사를 비롯해 피고인 관련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했다.
유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