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첫 주민 청구 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처음으로 시의회에 청구한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씨를 비롯한 청구인 대표 19명이 시민(6993명) 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용인시의회 첫 주민 청구 조례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청구인 대표 최은진 씨와 손민영 씨) [사진=용인시의회] |
청구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과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 깊다"며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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