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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왜...오해 부를 '해석' 되풀이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0:59

'내란 공범' 되고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안돼
여 "편파 결정"...과거에도 몇차례 시비 불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이 "편파적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오해를 부른 선관위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관위는 23일 이 문제를 논의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pangbin@newspim.com

앞서 정연욱(부산 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 허용된다고 하니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오해를 부를 해석을 한 바 있다.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는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측이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있는 '투표 독려' 팻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민생 파탄'이라는 문구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선관위는 2020년 3월, 같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건 "투표로 10년 친일 청산"이라는 문구가 있는 현수막은 허용했다. 미래통합당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편파성 논란에 선관위는 하루 만에 '친일 청산'과 '적폐 청산' 문구도 불허했다.

2021년 1월 8일, 선관위는 TBS 교통방송이 유튜브 구독자 모집을 명목으로 실시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당시 TBS는 2020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자사 프로그램 진행자(김어준 등)들이 등장해 '일(1)합시다'라고 외치는 영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1'의 색깔이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 계열이었다. 선거에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기호인 '1번'을 연상케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논란이 일자 자체 중단했다.

선관위는 같은 해 4·7 보궐선거 때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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