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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전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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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 지역에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조직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 중 이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심 가는 내용이 많지만 기소된 내용 전부 유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 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을 갖춘 것이라거나 오프라인상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아태협 여성분과위원장 A씨가 포럼 창립총회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해당 포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대항하는 표현의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안 회장은 이 대표가 얽혀있는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안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상태이며, 내년 2월 20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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