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에게 답안지 받아 내신시험
기소 5년 반만 최종 결론…징역 1년·집유 3년
"일부 압수 위법, 다른 증거로 유죄 인정 충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지와 답안을 보고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23) 씨 자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지와 답안으로 교내 정기고사를 치러 학교장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쌍둥이 자매의 교내 석차는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적이 갑자기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나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간 것이고 애초부터 성적이 하위권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되고 시험 성적 처리 업무가 방해된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자매가 범행 및 1심 재판 당시까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된 점, 아버지가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자매가 각자 자신을 위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공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자매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아버지 현모 씨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자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피압수자가 미성년자더라도 친권자가 아닌 피압수자 당사자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자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므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