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연도 전환 작업 실시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사용 제한
서류 발급·주민센터 상담은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등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은 오는 29일 19시부터 내년 1월 3일 8시까지 내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 전환 작업을 수행한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설정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2.26 sdk1991@newspim.com |
이번 작업으로 인한 변경 사항은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 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이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 증명서는 '정부 24'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과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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