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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에 한덕수 고발…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4:52

"12월 14일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상설 특검 추천 의뢰 수행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월 14일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 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됐다"면서 "하지만 한 총리는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photo@newspim.com

이어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며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에 직무유기 혐의로 한 총리를 고발하고,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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