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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GTX-A 운정중앙~서울역 …파주, 거래는 식었지만 '기대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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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실거주자 '환영'
부동산 시장 '잠잠'…"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충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수도권 서북부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거래 증가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서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내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완화가 이뤄질 경우 거래도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북부 노선이 개통되면서 위축됐던 파주신도시 일대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TX 열차 모습. [뉴스핌 DB]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실거주자 '환영'

지난 28일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됐다. 올해 3월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번째 개통되는 구간으로 총 연장 32.3㎞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5개 역사를 운영한다.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추가역인 창릉역은 내년 초 착공해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속도 시속 180㎞로 21분30초가 소요된다. 기존 운정역에서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서울역까지 이동할 경우 46분, 운정 산내마을에서 광역버스를 탔을 땐 66분이 소요됐지만 최소 20분 이상 단축되는 셈이다.

실거주자 입장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주말에 서울 도심으로 이동할때도 나들이객들에 의한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이모(37) 씨는 "지난해 파주에 작은 평수로 집을 매수했는데 GTX 개통으로 예비신부의 직장까지 한번에 연결된다"면서 "따로 신혼집을 매수하지 않고 (파주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 상급지로 옮겨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높지 않을 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프리랜서인 조모(34) 씨는 "미팅차 서울에 나가는 일이 잦은데 경의중앙선은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주말에 버스나 자차 이용시에는 몰리는 나들이 차량에 지체되는 시간이 많았다"면서 "수십분을 이동시간으로 버리는 동시에 피로감이 상당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담들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 가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의중앙선은 배차간격이 평균 15~20분대다. 배차간격이 긴데다 열차 지연도 빈번해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은 노선이다.

GTX-A 운정중안~서울역 구간 배차간격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우선 7개 편성의 열차로 약 10분 간격으로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한다. 이후 내년 1분기 내 단계적으로 열차를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6.25분(출퇴근시간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 '잠잠'…"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충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앞서 GTX가 개통된 동탄과 다르다. 동탄의 경우 개통일이 다가오면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거래도 뜸하고 상승 거래도 찾아보기 힘들다.

운정중앙역세권인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는 이달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에 비하면 700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84㎡는 지난 10월 7억1700만원에 거래됐다. 다만 올해 들어 거래는 16건에 불과하다. 지난 2023년에는 동일 평형에서 3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는 이달 7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달 7억8000만원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달사이 6000만원 낮아진 것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이 가능해 지고 내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집값이 상승하기 이전에 매수자들이 몰리며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정부의 대출규제 시행과 더불어 탄핵 정국이 유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내년 매수 여부를 묻는 수요자들이 많다는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가격도 크지 않고 거래가 많이 줄어든게 사실"이라며 "올해 하반기 들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 매수를 희망하는 문의전화도 들어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운정중앙역 도보권 단지들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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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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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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