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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제정책]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가전제품 최대 30% 환급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0:40

정부,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소비활력 제고
'내구재 소비촉진 3종세트' 시행…고용세제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전기차, 가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환급지원율을 상향하는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소비로 유인하는 소득보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자동차·전기차·가전 등 '내구재 3종 소비촉진 패키지' 시행

정부는 먼저 꺼져가는 내수 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5% 이상 추가 소비를 할 경우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현재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면 소비증가분의 10%를 공제했지만, 이를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 공제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특히 소매판매의 큰 지표인 내구재 소비 촉진을 위해 패키지 지원을 시행한다.

창안자동차의 공장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자동차는 상반기 한시로 개소세를 30% 인하한다. 만약 4000만원(개소세 과세전 기준) 상당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할 경우 총 70만원의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감면되는 분야는 개소세 49만원, 교육세 15만원(개소세 30%), 부가세 6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 10%) 이다. 자동차 개소세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여기에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감면도 추진한다.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은 70%로, 100만원 한도다.

전기차는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 즉시 시행하고, 기업 할인시 보조금 추가지급을 상반기까지 한시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업계가 400만원을 할인한다면 총 520만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감면 분야는 업계할인 400만원과 정부 추가보조금 120만원이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추진…소득 있는 근로자→소비로 유인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지원율도 확대한다.

현재 취약계층 가 유형(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 등)과 나 유형(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 등)의 환급지원율은 각각 20%와 10%였다. 이를 각각 30%와 15%로 상향한다.

일례로 다자녀가구가 200만원 상당 에어컨을 구매하면 가전 환급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강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관련 세제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 대표적으로 내년 일몰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심층평가를 거친 뒤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통합고용세제는 고용을 늘리는 고용주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고 고용에 나서는 만큼, 근로자들은 안정적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 부양에 영향을 주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흐름 영향 등 검토를 거쳐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개선한다. 현행 원천징수율은 3%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비"라며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집중적인 인센티브와 소득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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