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공수처 검사 명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에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질문에 "출석에 불응해서 거기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 청구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다. 수색영장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위치를 모르거나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되기도 한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조본에서 18, 25, 29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체포영장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이뤄져왔다"면서 "입장에 대해 반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지난 27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대해 특별수사단은 공식적으로 불승인 사유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것과 압수수색을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이날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와 용산구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서 압수수색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 3시간 가량 대치후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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