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앞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세 차례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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