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시 수사의 적법성 인정"
"윤석열 내란혐의 소명 인정 판단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에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방식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반발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공소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공수처법 제2조에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도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문제는 결국 법원이 종식시킬 수밖에 없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준다면 일차적으로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된 거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전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체포영장 발부 쟁점은 2가지다.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지 즉, 적법한 청구권 행사가 맞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느냐가 두 번째 쟁점이다"며 "만약 2가지 모두 인정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하나라도 의문이 든다면 기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확실하게 성립한다는 단정적인 판단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란죄를 범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48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한상훈 교수는 "얼마나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중요한데 다행히 최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 동안 제대로 검토했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공범으로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