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
공수처, 다른 피의자 이첩 요청 철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검찰의 사건 이첩에 대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협의를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이첩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16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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