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2· 3 비상계엄' 관련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이첩된다. 공조본은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12· 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13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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