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외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를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선 수사 단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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