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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져)은 공항 외 시설물"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8:57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8:5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로컬라이져(방위각 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항 종단 구역 밖에 설치된 시설물로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하는 공항내 시설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해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30분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 2216편에서 발생했다. 비행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항공기 화재를 초기 진화하고 구조, 수습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2024.12.29 leehs@newspim.com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관련 국제규정 '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2조 제1항 제4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2조 제2항은 모두 종단안전구역 내부의 장비・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주요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보면 착륙대의 종단부터 ▲포항경주공항(92m) ▲사천공항(122m·177m) ▲무안공항(199m) ▲울산공항(200m) ▲제주공항(240m) 등이다. 

이와 함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져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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