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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개식용농장 폐업하면 최대 6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6:57

기재부, 31일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장인의 전·폐업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내년 2월까지 개식용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에게는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plum@newspim.com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내년부터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장인의 전폐업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개사육농자을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할 때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 개사육농장주에 한정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다만 분뇨 배출시설 신고 면적(m2) × 면적당 적정 두수(1.2마리/m2)를 통해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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