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78명, 반대 0명, 기권 3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81명, 찬성 278명, 반대 0명, 기권 3인으로 처리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발급된 보증에 대해선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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