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특례조항 유추 적용은 불가"
호남 최대 조직폭력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
1·2심 혼외자 무죄...대법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를 저지른 생부(生父)를 도피시킨 혼외자에 대해 친족간 특례조항 유추 적용은 불가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조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조씨는 호남 지역 최대 조직폭력 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의 혼외자로, 강도치사 등 범행한 조규석을 2019년 7월~2020년 2월 수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건넸다.
조씨는 또 본인 친구와 후배 등에게 부탁해 조규석이 은신할 장소, 은신처 이동에 필요한 차량, 대포폰 등을 확보한 뒤 조규석에게 줘 범인 도피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조규석은 2019년 5월 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본인)와 범인도피 행위를 한자(행위자)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
하지만 대법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조씨와 조규석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은 "유추 적용을 허용할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되고, 유추 적용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